2018년 9월 8일 토요일

후생 노동성 생활 보호 세대 아이부 활동 영수증 없이 계산 가능하게


10월부터 생활 보호 세대의 아이의 동아리 활동에 드는 비용이 정액 지급부터 실비 정산으로 바뀌는 것에 따른 후생 노동성은 4일 영수증 없이도 계산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자치체 전용의 설명회에서 밝혔다. 학교에서 배포 자료 등에서 금액을 확인하면 OK."학교 측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자 아이들이 비참한 생각을 해"와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급부는 초 중 고교생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사용 제품이나 악기의 구입비, 합숙비, 부비 등에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매월 정액의 수급했으나 신청에서 상한액(고교생이라면 연간 8만 3000엔)까지 정산하는 제도로 변경한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신청에는 학교에서 배포되는 전단지 등 금액을 이해하는 자료인지 영수증 필요. 단, 예를 들어 원정 등 때 집단 행동 속에서 혼자만 영수증을 받기 어렵고, 교통비는 경로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인정. 부비에 대해서도 아이가 교원에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심리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은 불필요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